부부간 생활비 어떻게 주고받으시나요? 생활비 명목으로 주고받은 '계좌이체' 증여세가 없는 걸까요?
일상생활에서 금전 거래가 가장 많은 부부간의 계좌이체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과세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교육비 또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 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손자녀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현금거래시 증여세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도 한도 금액인 6억 원을 넘으면 과세가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10년을 기준으로 부부간 현금 거래가 이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 현금의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부간 자금 이동은 다양한 목적이 있어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좌이체 내용을 굳이 생활비라고 하지 않아도, 증여세 한도를 신경 쓰며 이체하지 않아도 부부간 현금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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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살아가며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될 텐데요.
내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세법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알아둔다면 작은 실수로 큰 세금을 내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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