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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금융정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세금 없이 물려주기

by M.T 2025. 6. 4.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신고를 시작해야 세금 없는 최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2천만 원,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5천만 원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세금 없이 물려주기

 

자녀 증여 금액 한도(국세청 자료 2025년 6월 현재 기준)

 

직계존속(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이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년마다 2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이 아닌 경우에는 10년마다 5천만 원입니다. 

기타친족(이모, 고모 등)이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는 것으로, 이모, 고모 등을 말합니다.

 

 

증여공제 한도액
출처 : 국세청

 

참고로,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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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직계존속 기타친족 합계(최대한도 금액)
1~10세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11~20세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1~30세 5000만원 1000만원 6000만원
31~40세 5000만원 1000만원 6000만원
합계 1억 4천만원 4천만원 1억 8천만원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에게서 가능한 모든 금액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31세가 되는 자녀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만 증여한다면, 31세가 되는 자녀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10년 단위 증여 기간증여세를 신고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한도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인출한 날이 증여 일로 잡혀 당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증여한 금액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ETF에 장기 투자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도와줄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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