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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

최저시급 2024

by M.T 2024. 4. 6.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급계산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전년대비 240원 인상)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과 임금계산 방법

 

임금계산 방법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40,000원을 받는 경우 240,000원/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10,70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 9,96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없음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9,800원을 받는 경우 79,800원/8시간 = 9,975원은 2024년 최저임금 9,96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없음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85,300원을 받는 경우 2,085,300원/209시간=9,980원은 2024년 최저임금 9,96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없음

* {(1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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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40,000원을 받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 동안 근무했으므로 1일 근무한 시간인 4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11~2024

 

연도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인상액은 다르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는 2018년으로 1,060원이 증가했고, 가장 적게 증가한 연도는 2021년으로 130원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2023년 대비 240원 증가하였으며, 이 정도의 증가율을 내년에도 보인다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